2023.11.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넓히고,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 확대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는 재산에 담보권과 재산에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와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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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수탁 가능 재산)
변경 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7가지만 수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7가지 재산에 더해 담보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도 가능하고,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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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시행 당시 신탁계약이 이 법에 어긋나면 6개월 안에 고쳐야 해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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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믿을 수 있는 기관(수탁자)에 재산을 맡겨,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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