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신탁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을 넓히고, 비금전재산 신탁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며, 신탁업자의 업무 위탁과 수익자 보호 장치를 새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업자의 행위원칙 강화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의를 다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 수익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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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수탁 가능한 재산)
변경 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수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재산에 더해 담보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추가되고,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도 함께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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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을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한 부분이에요.
신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맡을 수 있는 재산, 업무위탁 규정이 바뀌어요.
수익증권을 어떻게 발행하고 값을 매기고 파는지 규칙이 새로 마련돼요.
투자자가 정보를 받아보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요.
수익증권도 일반 증권처럼 신고·설명서 규제를 받게 돼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의 발행·평가·판매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시행 당시 법에 어긋나는 신탁계약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고쳐야 해요(전자등록 등 일부 계약내용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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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믿고 맡기면 맡은 쪽(신탁업자)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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