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을 담보권·채무까지 넓히고, 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도를 새로 마련해 신탁을 종합 재산관리와 자금조달 수단으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요
지금은 금전, 증권, 부동산 등 법에 정해진 7가지 재산만 신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담보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추가하고,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도 함께 맡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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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 (신탁재산의 제한)
변경 전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의 7가지 재산만 수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각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도 포함해 수탁할 수 있게 되고, 제8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와 제9호(그 밖에 수익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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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기본 개념을 손봐요.
신탁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혀요.
신탁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요건과 절차를 새로 정해요.
수익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보고·집회 제도를 마련해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도에 수익증권과 위탁자 책임을 반영해요.
새 제도에 맞춰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일과 기존 계약의 처리
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관련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시행 당시 이 법에 어긋나는 수익증권발행신탁 계약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법에 맞게 바꿔야 해요. 다만 일부 조항 위반 계약은 예외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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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거나 운용하게 하고, 그 이익은 정해진 사람(수익자)이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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