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규율함(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제119조제5항).
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사.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23조, 제124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9조의2(신탁업자 등에 대한 업무위탁 등의 특례)
제110조(수익증권)
제110조의2(신탁재산의 평가 등)
제110조의3(수익증권의 판매)
제110조의4(수시공시)
제110조의5(신탁보고서)
제110조의6(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0조의7(수익자집회)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의결권 등)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90조(수익자총회)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