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발의 ·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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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변경 전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중교통이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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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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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립 및 환급
어떤 금액을 모아두거나(적립),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환급)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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