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이 교통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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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2
변경 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변경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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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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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급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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