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동시에 전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잇따르며 국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시행 중이나,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0조의12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