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 발의 ·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허용되는 차량 연한을 8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기준 완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구역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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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변경 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9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대폐차를 진행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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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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