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허용되는 차량 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폐차 기준 완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장애인용 등)를 운영할 때, 기존 차량을 새 차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허용되는 차량 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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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이 6년 이내인 차량으로 충당해야 함
변경 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이 8년 이내인 차량로 충당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대폐차를 진행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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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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