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허용되는 차령(차량 나이)을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폐차 기준 완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폐차)할 때, 현재 6년 이내인 차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8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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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또는 8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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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代廢車)
차량의 나이가 다 되었거나 운행 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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