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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충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법령상 최대 가용한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때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