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만들 때,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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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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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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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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