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술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산림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만들 때, 산림기술자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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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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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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