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입 지원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지원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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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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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착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교육,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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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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