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소득이 전무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