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기후대응보증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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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대응보증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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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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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내어주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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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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