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다른 법률에서 맡기는 업무(기후대응보증사업 등)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그 업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의 업무 범위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목록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정하는 업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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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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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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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기금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대출 등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대신 보증해주는 공적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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