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대응보증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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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대응보증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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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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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이나 단체에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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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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