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8조(기금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