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더 원활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공유재산 대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나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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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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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 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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