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과 건물을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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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변경 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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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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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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