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대상에 '운영' 목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대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만 국유·공유 재산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