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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