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산업 구조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중심으로 변하면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 영향 사전 평가 및 대책 마련
정부가 5년마다 산업 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특히 지원이 시급한 업종이나 지역을 찾아 구체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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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안정 지원 시 근로자,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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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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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대화
정부, 노동계(근로자/노동조합), 경영계(사업주)가 모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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