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후변화와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변할 때,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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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수립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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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의 주체 확대
발의 의원들은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단순히 보호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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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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