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서·산간 지역의 높은 택배비 등 물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취약지역 지원 의무화
도서·산간 지역처럼 교통이 불편해 배송 서비스가 어려운 곳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의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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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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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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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취약지역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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