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난배송지역 지원 정책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산간이나 도서 지역처럼 배송이 어려운 곳(난배송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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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7번 항목이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항목(7의2)을 추가하여, 배송이 어려운 산간, 도서 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택배서비스 개선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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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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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배송지역
지리적 여건 때문에 배송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산간, 도서 지역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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