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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2.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6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