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도서산간지역의 높은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취약지역 지원 노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배송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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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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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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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취약지역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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