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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어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