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공예품의 판로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거나 교육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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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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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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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유산
전통 기술, 예술, 지식 등 형태는 없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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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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