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분들에게 경비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수교육 지원 근거 마련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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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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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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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문화재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으로, 전통 기술이나 예술, 관습 등 무형의 형태로 전승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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