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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하고,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