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현재 2024년 4월로 예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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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2호나목
변경 전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변경 후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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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 구성 적용 시점
새로 바뀐 위원 구성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구성할 때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위원 중 빈자리가 생겨 채우는 경우에는 바로 새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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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한
어떤 조직이나 제도, 권리 등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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