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없애서 농어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 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위원회가 5년 동안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가 중장기적인 농어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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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존속기한)
변경 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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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한
어떤 조직이나 제도, 권리 등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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