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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ㆍ범농어업계 협의ㆍ조정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존속기한이 5년(2024.4.24.까지)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존속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