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현재 5년으로 정해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농어촌 문제에 대해 더 길고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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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2호나목
변경 전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변경 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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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내용은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위원 중 빈자리가 생겨 채우는 경우에는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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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간
어떤 조직이나 제도, 권리 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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