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민간 업체의 참여를 넓히고 관련 설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업체의 오염물질 처리 시설 운영 허용
해역관리청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가 오염물질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태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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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변경 전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시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자격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사전 보고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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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 및 관련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성능시험, 업무 대행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문 절차와 수수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부당한 운영이나 명령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과 보고 의무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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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제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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