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형식승인 변경 시 승인 절차 마련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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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3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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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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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 같은 제품이 안전이나 환경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승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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