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업체도 해양 오염물질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업체의 참여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에 주로 위탁하여 운영하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민간 업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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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변경 전
해역관리청이 오염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그 기재사항과 보존기간을 정함.
변경 후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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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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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관리청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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