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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해양환경공단에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제1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의4(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