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해양 환경 측정기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름화물 이송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기기 승인 제도 삭제
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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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변경 전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시 선장이 작업계획을 보고하는 내용과 관련한 규정
변경 후
선장이 '작업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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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장의 역할과 작업책임자 지정 등 현장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승인 체계와 대행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징수 대상과 승인 미준수 시의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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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제품이나 설비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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