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 병해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 정보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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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예방과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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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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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이나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같은 무척추동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잡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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