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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4 ·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