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식물병해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 예방과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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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병해충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병균, 바이러스, 곰팡이 및 이를 퍼뜨리는 해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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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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