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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예찰ㆍ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ㆍ방제),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