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협력 계획 수립과 전문 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국제 농업 및 산림 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담당할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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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 및 제5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각각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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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제 농업 및 산림 협력 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과 공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회 안건 유지와 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자원의 국내 반입과 투입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비상 상황 시의 반입 명령과 관련 기관의 협조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과 임직원의 공무원 간주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종합계획 수립 등 일부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특례가 있으며, 기존에 이미 접수된 사업 계획의 통지 기한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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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 모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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