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과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해외 자원 반입 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국제 농업 및 산림 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사, 연구, 홍보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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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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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제농업과 산림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전문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 자원의 국내 반입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의 협조 체계와 신고 통지 기간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정 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등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별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에 이미 접수된 신고 건은 이전 규정에 따른 통지 기한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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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립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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