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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발의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제23조(보조 등)
제24조(지원)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