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 농업 및 산림 개발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기계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농업이나 산림 개발에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비료, 사료 등), 농약과 같은 관련 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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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보조 등)
변경 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조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원 항목에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과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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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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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 사료, 농약, 종자 등 모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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